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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행안부 고시, 2011)

  • 제 1조. 목적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적용대상
  • 공공기관에서 개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1. Mobile Devices
    2. mobile phones with mobile OS
    3. Tablets with mobile OS
  • eBooks
  • 모든 범용 모바일 OS가 대상


  • 강제 조항
  • 대체 텍스트
  • 초점의 제공
  • 운영체제 접근성 지원
  • 누르기(Touch) 동작 지원
  • 색에 무관한 인식
  • 명도 대비
  • 자막(caption) 제공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초점(Being Focusable)

  •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능
  •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1.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2.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누르기 동작으로 선택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지원(Accesiblity Features in Platforms)

  • 모바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모든 가능한 범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2.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redundancy)
  3.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등
  •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범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누르기 동작 지원(Touch Interface)

  •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을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두드리는(tab) 동작을 말한다.
  2.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색에 무관한 인식(Regardless of Color)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명도 대비(High Contrast)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2.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3.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서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막(Caption, Description, and Sign Language)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권고 조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Basic User Interface components)
  •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Space for Layout))
  • 알림 기능(Mutimodal indicator)
  • 범용 폰트 이용(Global Font)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Consistency)
  •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Seizure)
  • 배경음 사용 금지(Background Sound)
  • 장애인 사용자 평가(Evaluation by Users with Disabilities)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ser Interface components)

  •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박스, 타이틀바 등)들을 말한다.
  2.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Spaces in Layout))

  •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제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2.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알림 기능(Multimodal Indicator)

  •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시작,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2.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범용 폰트 이용(Global Font)

  •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범용 폰트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있는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2.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3.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User Interface Consistency)

  • 사용자 인테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2.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Consideration for Seizure)

  •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50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배경음 사용 금지(Background Sound)

  •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2.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Evaluation by User with Disabilites)

  •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 장애(전맹 및 저시력),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인지 장애, 뇌병변, 광과민성 장애, 고령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또는 일부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