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차별없이 일반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
- 다양한 사용자에게 동등한 정보접근권 제공 필요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 및 고령자등 정보 접근 취약자에게 정보격차를 해소시켜 주고, 나아가 누구나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법령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택이 아닌 지켜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0
접근성 지침은 원칙 4개, 지침 13개, 지표(22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텍스트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 1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침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키보드 접근성
-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 제공
-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내비게이션
-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럭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침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가독성
-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입력 도움
-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침 - 견고성(Robust)
문법 준수
-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접근성 관련 법률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5년의 단계적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4월 11일 부로 모든 법인이 저촉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모든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 32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 49조 (차별행위)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 50조 (과태료)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법률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WA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웹 사용성을 준수하는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에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WA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 집니다.
심사 절차
- 신청 및 접수 ▶ 프로그램검사, 전문가 검사 및 심사, 사용자 검사 및 심사 ▶ 전문가인증 심의 ▶ 마크 발급 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
- WA인증마크 획득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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