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접근성 - Mobile accessibility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행안부 고시, 2011)제 1조. 목적"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적용대상공공기관에서 개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Mobile Devicesmobile phones with mobile OSTablets with mobile OSeBooks모든 범용 모바일 OS가 대상 강제 조항대체 텍스트초점의 제공운영체제 접근성 지원누르기(Touch) 동작 지원색에 무관한 인식명도 대비자막(caption) 제공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