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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근성 - Mobile accessibility
jaiyah
2016. 5. 11. 13:26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행안부 고시, 2011)
- 제 1조. 목적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적용대상
- 공공기관에서 개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 Mobile Devices
- mobile phones with mobile OS
- Tablets with mobile OS
- eBooks
- 모든 범용 모바일 OS가 대상
- 강제 조항
- 대체 텍스트
- 초점의 제공
- 운영체제 접근성 지원
- 누르기(Touch) 동작 지원
- 색에 무관한 인식
- 명도 대비
- 자막(caption) 제공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초점(Being Focusable)
-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능
-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누르기 동작으로 선택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지원(Accesiblity Features in Platforms)
- 모바일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모든 가능한 범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redundancy)
-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등
-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범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누르기 동작 지원(Touch Interface)
-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을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두드리는(tab) 동작을 말한다.
-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색에 무관한 인식(Regardless of Color)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명도 대비(High Contrast)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서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막(Caption, Description, and Sign Language)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권고 조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Basic User Interface components)
-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Space for Layout))
- 알림 기능(Mutimodal indicator)
- 범용 폰트 이용(Global Font)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Consistency)
-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Seizure)
- 배경음 사용 금지(Background Sound)
- 장애인 사용자 평가(Evaluation by Users with Disabilities)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ser Interface components)
-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박스, 타이틀바 등)들을 말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Spaces in Layout))
-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제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알림 기능(Multimodal Indicator)
-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시작,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범용 폰트 이용(Global Font)
-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있는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User Interface Consistency)
- 사용자 인테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Consideration for Seizure)
-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50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배경음 사용 금지(Background Sound)
-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Evaluation by User with Disabilites)
-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 장애(전맹 및 저시력),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인지 장애, 뇌병변, 광과민성 장애, 고령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또는 일부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